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6조 (교육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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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정별 교육인원은 사이버교육 계획, 교육과정의 특성,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의 성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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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정별 교육인원은 사이버교육 계획, 교육과정의 특성,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의 성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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