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4조 (학습인정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 교육과정 수료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시간은 과정별로 각각 부여한다.
②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인정 시간은 과정특성,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수강신청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간교육계획에 인정시간을 명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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