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3조 (교육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②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수강취소나 감점조치 및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욕설, 폭언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④기타 교육생들의 수강취소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 인재개발원 학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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