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3조 (교육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②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수강취소나 감점조치 및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욕설, 폭언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④기타 교육생들의 수강취소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 인재개발원 학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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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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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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