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3조 (교육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수강취소나 감점조치 및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욕설, 폭언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기타 교육생들의 수강취소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 인재개발원 학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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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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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