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수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1. 각 차시의 평균 진도율이 80% 이상(단, 8차시 이하 과정은 진도율 90% 이상)2. 학습평가(시험)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교육수료 결과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운영자는 공무원 교육에 한하여 수료일 익월에 최상위 소속 기관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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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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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