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수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1. 각 차시의 평균 진도율이 80% 이상(단, 8차시 이하 과정은 진도율 90% 이상)2. 학습평가(시험)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②교육수료 결과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운영자는 공무원 교육에 한하여 수료일 익월에 최상위 소속 기관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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