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8조 (학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교육생은 학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과정별 사이버강사, 과정운영자 등 에게 유선 또는 문의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30분 이상 방치 시 자동 로그아웃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