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8조 (학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③교육생은 학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과정별 사이버강사, 과정운영자 등 에게 유선 또는 문의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④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30분 이상 방치 시 자동 로그아웃 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