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4조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컴퓨터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시행한다.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은 동일한 과정명이 중복되어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교육 콘텐츠를 1개 이상의 사이버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별 연간 운영횟수, 시기 등은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기타 콘텐츠 개발가이드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학습정책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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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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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