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4조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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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컴퓨터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컴퓨터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시행한다.
②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은 동일한 과정명이 중복되어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교육 콘텐츠를 1개 이상의 사이버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③사이버교육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과정별 연간 운영횟수, 시기 등은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기타 콘텐츠 개발가이드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학습정책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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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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