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4조 (운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컴퓨터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시행한다.
②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은 동일한 과정명이 중복되어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교육 콘텐츠를 1개 이상의 사이버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③사이버교육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과정별 연간 운영횟수, 시기 등은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기타 콘텐츠 개발가이드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학습정책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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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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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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