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5조 (교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별 학습기간은 매년 초 사이버교육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사이버교육계획은 연간 환경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간은 수강신청 기간, 학습기간, 수료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생들의 학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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