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9조 (진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일 최대 학습량은 과정별 20차시 이상은 30%, 10차시 이상 20차시 미만은 50%, 10차시 미만은 100%까지 학습할 수 있으며, 동일기간 동안 동시 수강은 최대 2개 과정까지 학습할 수 있다.
②1개 차시 당 최소 10분 이상 학습한 건에 대하여 진도율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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