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7조 (과정운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정운영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학습 진도관리, 평가관리, 수료관리, 교육실적 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2. 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3. 필요 시 사이버강사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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