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1조 (평가 및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구축ㆍ관리ㆍ활용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청장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ㆍ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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