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산ㆍ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4."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5."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6."데이터관리계획"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7."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8."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9."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데이터관리부서"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정보화사업 또는 연구ㆍ분석 과제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를 생산ㆍ수집하고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1."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12."데이터기반행정"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3."데이터 지원센터"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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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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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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