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8조 (빅데이터의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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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데이터협의회 운영
2.그 밖에 농업 R&D 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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