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 (농업R&D 데이터 플랫폼(ADP))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수집ㆍ저장ㆍ공유ㆍ연계ㆍ분석ㆍ활용 및 제공ㆍ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 분야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 R&D 분야별 전문데이터 센터와 연구데이터 센터 구축 및 통합 서비스
2.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
3.데이터 등의 분석ㆍ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
5.그 밖의 농업R&D 데이터 등의 분석ㆍ활용 및 제공, 이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서비스 구축 및 지원
③청장은 농촌진흥청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 플랫폼의 분석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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