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7조 (데이터 등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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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 플랫폼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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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 플랫폼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및 타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⑤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데이터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복구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청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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