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기본계획(이하 "데이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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