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1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데이터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다.
②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협의회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데이터실무담당관이 된다.
④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농촌진흥청 데이터관리부서의 장
2.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책임관
⑤협의회는 농업과학, 식량, 원예, 축산 및 기술실용화 등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21조를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장"은 "분과협의회장"으로, "협의회"는 "분과협의회"로 본다.
⑥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협의회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협의회의 의결 및 협의회장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⑦분과협의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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