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2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한다.
1.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업무 종합ㆍ조정
2.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3.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정보화 업무
4.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5.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데이터 등의 업무
6.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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