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5조 (공공데이터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청장은 데이터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제공 및 등록할 수 있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데이터 제공 또는 제공 거부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 기관에 통보 및 처리하여야 한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집된 국가연구개발 사업ㆍ과제정보는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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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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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