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5조 (공공데이터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데이터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제공 및 등록할 수 있다.
③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데이터 제공 또는 제공 거부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 기관에 통보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⑥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집된 국가연구개발 사업ㆍ과제정보는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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