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등의 구축, 분석,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데이터실무담당관은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관리부서 간의 협조와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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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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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