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데이터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으로 한다.
③데이터실무담당관은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개별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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