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데이터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으로 한다.
데이터실무담당관은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별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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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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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