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실무담당관의 역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데이터실무담당관의 역할)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의 수집, 등록 및 연계 등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빅데이터 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데이터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의 검토
7.타 정부부처 간 데이터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8.그 밖에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