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농촌진흥청의 데이터 관련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분석ㆍ제공ㆍ이용ㆍ연계ㆍ활용 관련 총괄 조정 및 지원
3.다른 데이터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4.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업무
5.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평가
6.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개방ㆍ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7.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처리 및 반출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
8.그 밖에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