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역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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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농촌진흥청의 데이터 관련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분석ㆍ제공ㆍ이용ㆍ연계ㆍ활용 관련 총괄 조정 및 지원
3.다른 데이터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4.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업무
5.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평가
6.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개방ㆍ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7.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처리 및 반출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
8.그 밖에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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