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 (검사능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의5제7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이 후 짝수 해마다 실시(짝수 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생략 가능)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능력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정밀검사 대상 병해충 등의 확대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평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짝수 해에 실시하는 검사능력 평가 계획을 사전에 전문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문서로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평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과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한다.
제4항의 평시 정밀검사능력 평가에 따른 병해충 등의 검사결과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병해충 등이 검출된 결과로 검역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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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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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