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 (검사능력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의5제7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이 후 짝수 해마다 실시(짝수 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생략 가능)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능력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정밀검사 대상 병해충 등의 확대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평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②검역본부장은 짝수 해에 실시하는 검사능력 평가 계획을 사전에 전문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검사능력 평가 결과를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문서로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평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전문검사기관과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밀검사능력을 평가한다.
⑤제4항의 평시 정밀검사능력 평가에 따른 병해충 등의 검사결과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병해충 등이 검출된 결과로 검역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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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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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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