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9조 (실험실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검사신청을 접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민원실 관리부서(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건이라는 사실을 실험실 관리부서(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의 장과 현장검사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검사신청을 접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민원실 관리부서(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건이라는 사실을 실험실 관리부서(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의 장과 현장검사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