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2조 (정밀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정밀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6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규칙 별표6의3 제5호의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검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및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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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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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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