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2조 (정밀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정밀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6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6의3 제5호의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검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및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