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4조 (정밀검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실험실의 장은 누락된 병해충 또는 이벤트 검사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근무 종료시간에 임박하여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결과에 따른 조치를 다음 근무일에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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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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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