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정밀검사 의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 정밀검사 신청을 접수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은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병해충 또는 이벤트명을 기입하여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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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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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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