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 (서류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표 6의2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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