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검사능력 평가를 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시 규칙 제21조의5제7항의 검사능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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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서류검토제6조 · 현장확인제7조 · 검사능력 평가제8조 · 정밀검사 의뢰 절차제9조 · 실험실 등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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