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및 제21조의5제8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 및 평가(이하 "검사능력 평가"라 한다)"란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정밀검사능력 평가"와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포함한다.2. "정밀검사능력 평가"란 전문검사기관의 인력, 시설, 설비 등으로 병해충과 LMO를 정확히 분류동정하거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품질관리능력 평가"란 인력, 시설, 장비, 시약관리, 교육 관리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밀검사를 위한 요건, 절차 및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준수하는 정도 등 정밀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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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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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