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의2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1. 감사요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할 경우2. 감사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경우3. 감사요원의 전보가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괄국에서는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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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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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