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2조 (한정의 종류 및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관제탑가.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 : 허가중계석나. 비행장관제 한정 : 국지ㆍ지상 관제석, 허가중계석, 조정석2. 제주접근관제소가. 접근관제절차 한정 : 관제보조석나. 접근관제감시 한정 : 접근ㆍ도착ㆍ출발 관제석, 조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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