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1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2. 「항공안전법」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4.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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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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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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