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4조 (한정 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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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사람이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사람이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석에서 실제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말한다.1. 제주관제탑 : 국지관제석, 지상관제석, 허가중계석2. 제주접근관제소 : 접근관제석, 도착관제석, 출발관제석, 관제보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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