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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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3.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훈령)4.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예규)5.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6.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고시)7.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3.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훈령)4.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예규)5.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6.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고시)7.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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