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항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3.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훈령)4.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예규)5.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6.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고시)7.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훈령)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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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의제5조 · 교육훈련계획 등제6조 · 관제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제7조 · 교육훈련교관의 지정제8조 · 교육훈련의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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