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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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소속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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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소속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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