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의3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과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종류별 직무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교관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 별표 3의 직무교육훈련 공통단계는 한정의 종류와 관계없이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 : 제주관제탑에서 15일 이상 또는 45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허가중계석의 관제 실무경험을 말한다)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2. 비행장관제 한정: 제주 관제탑에서 30일 이상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지상관제석ㆍ국지관제석의 관제 실무경험을 말한다)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3. 접근관제절차 한정: 제주접근관제소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90시간 이상의 관제보조석 관제실무경험을 포함한다)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 이 중 모의관제훈련(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4. 접근관제감시 한정: 제주접근관제소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출발관제석ㆍ접근관제석ㆍ도착관제석의 관제실무경험을 말한다)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 이 중 모의관제훈련은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신규보직자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신규보직자에 대해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직자가 종전에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한 직무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직무교육훈련의 공통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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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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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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