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의3조 (직무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관제과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종류별 직무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교관의 감독하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다. 별표 3의 직무교육훈련 공통단계는 한정의 종류와 관계없이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 : 제주관제탑에서 15일 이상 또는 45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허가중계석의 관제 실무경험을 말한다)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2. 비행장관제 한정: 제주 관제탑에서 30일 이상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지상관제석ㆍ국지관제석의 관제 실무경험을 말한다)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3. 접근관제절차 한정: 제주접근관제소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90시간 이상의 관제보조석 관제실무경험을 포함한다)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 이 중 모의관제훈련(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4. 접근관제감시 한정: 제주접근관제소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출발관제석ㆍ접근관제석ㆍ도착관제석의 관제실무경험을 말한다)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경험. 이 중 모의관제훈련은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신규보직자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신규보직자에 대해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직자가 종전에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한 직무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직무교육훈련의 공통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