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7조 (교육훈련교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육훈련교관을 지정해야 한다.1.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제사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가. 제11조 각 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을 모두 갖춘 관제사나.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유효한 한정을 보유하고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별표 7에 따라 자체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 과정을 이수한 관제사2. 제8조의2에 따른 자체 초기교육훈련 및 제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자체 정기교육훈련 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명해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교관으로 지명된 관제사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기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강의한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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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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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