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조 (교육훈련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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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고자하는 관제사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가 기초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제8조의1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OJT):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해 제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해 제8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가. 비행장관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제13조에 따라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부여받은 관제사는 제외한다)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고자하는 관제사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가 기초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제8조의1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OJT):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해 제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해 제8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가. 비행장관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제13조에 따라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부여받은 관제사는 제외한다)나. 접근관제감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4. 재자격부여교육훈련 : 제8조의5에 따라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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