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조 (교육훈련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고자하는 관제사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가 기초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제8조의1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OJT):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해 제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해 제8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가. 비행장관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제13조에 따라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부여받은 관제사는 제외한다)나. 접근관제감시 한정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을 회복한 관제사4. 재자격부여교육훈련 : 제8조의5에 따라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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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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