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1. 유료ㆍ무료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그 밖에 관련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기준을 갖춘 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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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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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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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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