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7조 (사후관리 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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