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5조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인증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3년간 인증마크 사용2. 정부포상, 교육훈련, 연수 등에 우대3.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4. 고용센터 시설이용 및 정보망 연계5. 고용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6.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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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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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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