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6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된 경우2. 소비자,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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