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인증제 운용 및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1항 및 이 고시 제2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제9조에 따라 해당기관을 평가하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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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증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인증제 운용 및 포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 운영기관제5조 · 인증 신청제6조 · 인증위원회제6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인증사업 시행계획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