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 (평가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평가를 위하여 고용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기관ㆍ학계ㆍ노동계ㆍ경영계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평가위원 인력후보군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고용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고용서비스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고용과 관련된 석사학위 소지자로 고용서비스관련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3. 고용과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 고용서비스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위원의 선정을 배제한다.1. 평가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 평가위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압력이나 이해상충 요소가 발생한 경우3.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력후보군에 포함된 전문가 중 15명 이내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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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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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