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평가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표 1또는 별표 2의 인증지표에 따라 심사한 후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단은 서류심사 결과 신청기관으로 적합한 것이 인정되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관에게 평가 안내사항을 현장실사일 또는 발표심사일의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지표 구성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평가방법가. 제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나. 대표자 면담, 직원 인터뷰, 전산 확인 등 현장조사, 우수서비스 창출 사례 발표 등2. 중점 평가항목가. 직업소개사업: 고용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인적ㆍ물적자원의 적절성 및 투자, 우수서비스 창출 등 성과에 관한 내용나. 직업정보제공사업: 정보신뢰성 및 검증체계, 정보보안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에 관한 내용
평가단은 제4항에 따른 현장실사 또는 발표 심사를 마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지표 구성항목의 영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을 각각 득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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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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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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