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평가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표 1또는 별표 2의 인증지표에 따라 심사한 후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단은 서류심사 결과 신청기관으로 적합한 것이 인정되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관에게 평가 안내사항을 현장실사일 또는 발표심사일의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단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지표 구성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현장실사 또는 발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평가방법가. 제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용나. 대표자 면담, 직원 인터뷰, 전산 확인 등 현장조사, 우수서비스 창출 사례 발표 등2. 중점 평가항목가. 직업소개사업: 고용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인적ㆍ물적자원의 적절성 및 투자, 우수서비스 창출 등 성과에 관한 내용나. 직업정보제공사업: 정보신뢰성 및 검증체계, 정보보안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에 관한 내용
⑤평가단은 제4항에 따른 현장실사 또는 발표 심사를 마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지표 구성항목의 영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을 각각 득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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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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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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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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