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이 고시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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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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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