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인증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기관에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민간위원: 노동 또는 고용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속한 사람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정부위원 :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2. 인증평가 결과 조정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책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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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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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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