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인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기관에 둘 수 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민간위원: 노동 또는 고용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속한 사람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정부위원 :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2. 인증평가 결과 조정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책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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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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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