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인증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2. 인증평가위원의 양성 및 연수3.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4. 그 밖에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6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