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인증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고용정보원을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2. 인증평가위원의 양성 및 연수3.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4. 그 밖에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6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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