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4조 (인증마크의 표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에 인증마크와 인증획득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표시
[별표 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표시 1. 도안모형 가. 인증 받는 기관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상징함 - 엠블렘 이미지는 무지개와 하트를 모티브로 하여 왕관의 형태를 형상화하였다. 중앙에서 좌, 우측의 손을 잡은 듯한 형상은 고용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발전과 고용인의 행복감, 만족을 표현함 또한, 네 개의 선은 왕관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